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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, 1인당 배상액은?

2025-12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 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가장 궁금한 게, 나도 정보 유출 피해자면,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냐에요?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? <br><br>배상액을 가늠해 볼 기준이 있긴 합니다. <br> <br>천만 명의 개인정보가 유출됐던 인터파크 사건 때 1인 당 10만 원, 최근 SK텔레콤 유출 사건 경우 30만 원이 1인당 배상액으로 권고가 됐죠. <br> <br>숙박앱 '여기어때'의 경우 인당 40만 원까지도 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 배상액은 요구액과 법원의 인정액에 따라 달라지는데요. <br> <br>쿠팡 사태는 1인당 최대 100만 원대까지 손해배상을 청구할 움직임이 있는 걸로 알려져 있습니다. <br><br>Q2.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. 미국에 소송 내면 배상액 더 커집니까? <br><br>미국의 징벌적 손해배상 제도 때문에 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 확실히 커지긴 합니다. <br><br>2019년 페이스북 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 징벌적 과징금이 50억 달러, 우리 돈 약 7조 원에 달한 적이 있고요. <br> <br>2017년 신용정보회사 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 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 치솟기도 했습니다. <br> <br>다만, 1인당 배상액이 국내보다 많다고 장담할 수는 없는데요. <br><br>페이스북 유출 사태 때 집단 소송 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 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, 피해자가 1700만 명이나 돼 1인당 배상액은 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기존 미국 사례도 정보유출 피해는 인당 수백 달러, 그러니까 수십만 원 정도가 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<br> <br>Q3. 미국에선 내가 소송에 직접 참여 안해도 배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 주별로 약간 차이는 있지만, 미국은 집단소송제도를 인정하기 때문인데요 <br> <br>일부 피해자가 기업을 상대로 소송을 해서 이기면, 같은 피해를 입은 사람들도 배상받을 기회를 주는 곳이 많습니다. <br> <br>배상을 받으려면 소송인단에 반드시 이름을 올려야 하는 한국과는 다른데요. <br> <br>소송 비용도 배상금을 받은 뒤 변호사에게 떼어 주는 방식이라 돈도 거의 안듭니다. <br> <br>Q4. 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 지도 변수지요? <br><br>네 쿠팡 본사가 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, 실제 피해자들은 대부분 한국 소비자들이죠. <br>  <br>미국 법이 적용되는 행위인지 미국 시장에서 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, 재판 관활권이 미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 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5.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,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, 맞습니까? <br><br>회원 탈퇴 같은 조치를 안해도, 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. <br><br>정보 유출 피해는 이미 그 전에 발생했기 때문인데요. <br><br>법조계에선 유출된 정보의 2차적인 불법 유용이 발생하지 않아도 정보 유출 그 자체만으로도 피해는 인정될 거라는 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, <br> <br>Q6. 그래설까요?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던 쿠팡도 달라졌어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쿠팡은 사건 직후 홈페이지에 이번 사건 개인정보 '노출'이라고 공지했었죠. <br><br> 그런데 오늘 새 공지문에는 '개인정보 '유출' 사고가 발생했다'고 바꿨습니다. <br><br>유출로 표현 하라는 개인정보보호위, 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는데다 집단소송 움직임까지 본격화 되자 몸을 낮추는 모양샙니다.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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